정은경,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에 “안전한 사용 체계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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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먹는 임신중지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안전한 사용에 대한 체계를 갖추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미프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위해관리계획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여성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한 사용 체계를 갖추는 데 의료계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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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의 도입에 앞서 임신중지 관련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약사가 조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 2년은 병원에서 직접 조치하도록 했다”며 “약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형법상 처벌 문제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무효화된 상황”이라며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개정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 (개정)은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다. 저희가 총리 주재로 부처 회의를 하면서 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은 여러 위원이 수정안을 내서 저희가 정부 대안을 마련해 법안을 심의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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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프진의 국내 수입사인 현대약품은 품목허가를 위한 위해성 관리계획 보완 자료를 다음 달 안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허가 단계부터 시판 후까지 관리하는 체계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안에는 제출할 예정”이라며 “약물이 출시된 이후에 어떻게 위험성을 관리할 것인가 식약처와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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