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도 영화 볼 권리” 10년 만에 자막·해설 의무화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제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등 영화 상영관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시정 조치의 폭도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시정 조치 적용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비장애인에게 영화 관람 방식의 변화로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 등도 살폈어야 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소송의 원고들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짧고 쉬운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영화관의 사정을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그러나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살펴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