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하여 삼권 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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