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추비 부적정 집행'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기관경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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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말·심야 시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주류 판매 업종에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급 권한이 없는 외부 관계자들에게 명절 선물과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예산 집행기준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만원을 초과한 용역에 대해 특정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점도 확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6년 말 자본금 60억원으로 설립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지분율 20%)가 최대 주주이며,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과 함께 공동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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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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