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주소 비공개로' 등 가사사건 정보보호 신청 인용률 55%

與박지원 "법원, 세부 통계도 관리 안 해…민사소송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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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사 사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소·연락처를 비공개해달라고 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신청의 법원 인용률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 건수는 970건이었다.
이 중 309건이 처리됐고, 처리된 사건의 55%인 170건이 인용됐다.
민사사건의 경우 1천827건이 접수됐고, 처리된 1천597건 중 1천34건(64.7%)이 인용됐다.
소송 중 주소·연락처 노출이 신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주소·연락처 등 어떤 정보에 대한 보호 신청이 있었는지와 이혼 사건의 보호 신청 건수 등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 광주에서 남편이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도가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이미 내려진 경우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3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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