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벽 5시에 고속도로 달린 출근기록…과로사 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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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전후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록 등을 근거로 숨진 직장인이 실제 장시간 근무했다며 과로사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유족이 주장한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고속도로 이용 내역과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판단을 뒤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직장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회사에 출근했다가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유족은 A씨가 매주 평균 52시간을 넘겨 근무한 데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2시간 안팎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단도 공단과 같았다. 유족은 고속도로 이용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숨지기 직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7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 내역과 직장 동료 등의 진술을 종합해 A씨가 실제로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A씨가 오전 5시40분부터 6시까지 업무 시작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쓰러진 날 직장 동료도 고인이 평소 오전 6시께 출근했다고 진술했고, 딸은 당일 새벽 4시30분에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숨지기 전 1년 동안의 고속도로 이용 내역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출근 당시 대부분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약 27분이 소요되는 걸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소 6시 전에 사업장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장에서의 만성 과로와 그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초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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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고속도로 이용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과로사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출근 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며, 유족은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장시간 근무가 고혈압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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