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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따돌리고 자르고…‘육아휴직 불이익’ 진정 5년 새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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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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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는 6개월차 임신부 장아무개(33)씨는 육아휴직을 쓴 뒤 돌아오면 일하던 자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장씨는 “법으로 복직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 연차만 써도 눈치가 보였던 터라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과 육아휴직 사용이 장려되는 분위기 속에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처우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낸 사건이 5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분 진정건수 현황’을 보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7건이었던 것이 2022년 56건, 2024년 112건, 2025년 181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까지도 16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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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직이 끝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6.7%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이나 임신·출산 후 불이익을 받는다는 호소는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복직 후 따돌림을 당하거나 임신을 알리자 근로계약이 종료된 노동자의 상담 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글로벌 가구회사 이케아코리아에서는 임원급 직원이 육아휴직 후 평사원으로 발령, 사직 권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동부 안양지청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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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하는 듯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모성 보호를 확대하고,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복직 이후 불이익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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