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남광주 국립의대 추진’ 집행정지 신청 각하…목포대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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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추천하는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는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우선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대는 전남광주시의 추천 행위로 목포대가 교육부의 의대 신설 심사를 못 받게 된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남광주시는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전남광주시의 추천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행위는 피신청인(전남광주시)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교 선정 및 입학 정원 배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협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추천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남광주시의 추천은 독립된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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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목포대의 ‘원고 적격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천대와 목포대는 국가(신청인)가 교육에 관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며 “즉, 신청인이 위 각 대학의 설립·운영의 주체”라고 했다. 이 사건 추천 행위의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목포대에는 추천 행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법원 각하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어 “우리 대학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후보 대학으로서의 소임을 한층 무겁게 새긴다”며 “우리 대학은 남은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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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목포대의 본안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을 통해 위법 불공정한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입장문에는 김원이·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완 목포시의회의장, 목포지역 특별시의원, 목포시의원 일동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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