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도관, '문책발령' 불복 소송 냈으나 각하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정직 공무원이 징계성 인사발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却下)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각하를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수도권 한 교도소에서 임용 2년 차 교도관으로 근무한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돼 올해 1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 사법처분의 문책성 전보로 광주교정청 산하 교도소 근무 명령이 내려지자 이번 소송을 냈다.
전보 당시 인사권자는 서울지방교정청장이었는데, A씨는 전출 후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엉뚱한 상대에게 제기한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6일 08시00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