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치킨 조리 편의점 등 점검했더니…33곳 위생 불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례 많아…식약처, 김장 재료 업체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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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4천53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편의점,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함께 9월 14∼18일에 진행했다.
편의점은 점검 대상 3천275곳 가운데 14곳이 적발됐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이 각각 1건이었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1천256곳 중 19곳의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8곳, 포장 식품 분할 판매 1곳이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편의점 조리·판매 치킨 등 식품 112건의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됐으며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절임 배추, 마른 멸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단순 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위생 관리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절임 배추, 깐마늘, 세척 양파 등을 제조하는 농산물 생산업체 162곳과 마른 멸치, 생식용 굴 등을 판매하는 수산물 생산업체 138곳이다.
식약처는 원재료와 최종 제품 보관 상태, 기계·기구류 위생 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8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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