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 첫발 뗀 경남도·창원시…광역단체는 첫 사례

공공연대노조 교섭 공고, 세코 용역노동자 한정…사용자성 인정 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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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도와 창원시가 창원컨벤션센터(CECO) 용역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전날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다른 노조의 교섭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노조는 경남도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 교섭 절차에 나선 전국 첫 광역단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 두 지자체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위는 시설관리·경비 등을 맡는 세코 용역노동자의 휴게시설과 안전시설,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도와 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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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도는 공고문에서 교섭 대상을 세코 용역노동자가 소속된 노조로, 의제는 노동위가 인정한 범위로 한정했다.
시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른 직종에 대한 추가 교섭 참여 신청 대신 직종별로 경남지노위에 다시 시정신청을 낼 방침이다.
대상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체육지도자, 365안심병동 간병인 등이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은 "직종마다 노동위 절차를 반복하면 노조와 지자체 모두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소모하게 돼 도와 시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직종별로 다시 시정신청을 내 사용자성을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지원사와 생활체육지도자 등 직종마다 도와 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교섭 참여 신청을 받고 교섭요구 노조를 확정한 뒤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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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7일 07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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