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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안철수 “이 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재검증 지시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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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독립 보장위한 검증절차를
李 심기 불편하다고 후보자 캐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원회 심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중수청장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설계된 것”이라며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제청과 지명으로 완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의 뒤를 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를 허용하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 후보를 무한정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가 복명복창하는 행태를 보니 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나 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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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을 지시한 것을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법에 따라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재검증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대법관 추천 절차와 유사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무한정 검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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