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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6

중소기업 79% “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 이내 단축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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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적정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그 기한은 30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수·위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4일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납품대금을 받는 거래(수탁)와 지급하는 거래(위탁)가 모두 있는 기업 294곳, 납품 대금을 받는 거래만 있는 185곳,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만 있는 21곳이 조사에 참여했다.

법정 납품대금 적정 지급기한을 물었더니 ‘30일’이라는 답변이 60.6%로 가장 많았고, 15일이 18.0%로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78.6%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 이내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30일 이내가 적정하다는 답변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0일 61.0%·15일 24.0%),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30일 60.0%·14일 24.0%)에서 많았다. 지난해 매출액이 적을수록 ‘15일’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최근 1년간 수탁기업의 절반 가량(53.7%)만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론 15일 이내가 20.7%, 16~30일이 33.0%였다. 31~60일이 43.6%로 가장 많았고,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2.7%였다. 도·소매업은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받았다는 답변이 71.3%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제조업은 39.2%로 낮았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더니 71.0%가 ‘도움이 된다’(매우 37.0%·다소 34.0%)고 답했다. 특히 납품대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늦은 제조업에서 ‘도움이 된다’(매우 50.8%·다소 39.2%)는 답변이 90.0%에 달했다. ‘도움이 된다’고 답한 수탁기업은 ‘자금 유동성 개선’(55.3%)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40.9%) 등을 주로 기대했다.

위탁기업에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부담 정도를 물었더니 ‘보통’(41.6%) ‘어렵지 않다’(32.7%) ‘어렵다’(25.7%) 순이었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 중 74.1%는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에 법정 지급기한 단축시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을 물었더니 ‘운전자금 저리 융자 및 보증 확대’(58.4%)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 수단 만기 단축’(24.0%)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16.2%) 등을 선택했다.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금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금 저리 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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