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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8, 2026

대구, 무주택 청년 가구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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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1일 이후 대구지역 내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주가 대상이다.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또한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및 대구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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