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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장애인 적법 주차했는데 ‘불법’ 몰아 유튜브 박제…30만 유튜버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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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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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를 불법주차로 몰아 유튜브에 무단 공개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5)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인 A 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두고 불법주차라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차량에 놓인 국가유공자 표지를 언급하며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어 과태료 200만원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A 씨의 차량에는 ‘보호자 주차 가능’ 표지가 함께 비치돼 있었고 국가유공자 표지 역시 2020년에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송에 제보하자 정 씨는 이에 반박하는 영상을 올려 A 씨가 과태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A 씨의 주차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유튜브에 네 차례 노출했다. 해당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취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일부 정보는 가리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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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주장하며 뇌병변장애 아동의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유튜브에 무단 공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정 씨가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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