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소각장 대법 판결 불복 헌법소원…헌재 각하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맞붙은 민간업체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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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함께 낸 대법원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민간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맞서 이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2015년 청주시와 민간업체 사이에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의 적법성과 효력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헌법소원이 각하됐지만, 향후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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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8시1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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