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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입국심사 때 핸드폰 털고 촬영까지…인권위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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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외국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내 사생활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고 촬영해 보관해 온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할 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외국인 진정인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명확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촬영해 수집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열람했으며, 촬영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휴대전화가 사진·메시지·금융정보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매체라는 점에서 엄격한 보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이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열람 및 수집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서명은 온전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휴대전화 열람에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이를 사진 촬영이나 데이터 보관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제출한 개선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당국이 동의서 양식을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배·관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출입국 당국에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고려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입국심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수집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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