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계 사건’ 재판서 김수현 “공소사실 변경” 주장…재판부 “특검 상황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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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강압·조작 감사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공소사실 변경과 증인신청 축소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쪽 요청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언급하며 ‘추가 증인신문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개입해 소송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대한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중 1명인 김수현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재판장 허락을 받아 ‘감사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티에프(TF)’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읽었다.
입장문은 다음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해당 감사원 티에프는 “2022년 9월부터 1년가량 진행된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위선’을 타깃으로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강압 조사하고 진술 조작해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급의 지시 관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오염됐거나 위법수집된 것”이라고 밝히며 감사관 9명을 고발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를 요구했다. 다음날 김호철 감사원장도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강압·회유,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감사와 수사 요청 등 불법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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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티에프 조사 결과 자료는 통계 사건의 재판 증거로도 제출된 상태다. 이날 재판정에서 김 전 실장은 “검찰은 감사원의 강압·위법·조작 감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고, 그 결과 이 재판정에도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오류, 증거 조작 사례 등이 무수히 확인됐다”며 “저는 이 사건이 이미 ‘원인 무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불명예의 오명을 쓰고, 장기간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검찰이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반영해 공소 사실을 변경할 것을 지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만 30명이 넘지만, 2년 반이 지났는데도 겨우 4명밖에 증인신문 마무리를 못 했다. 이를 대폭 줄이는 한편 나머지 모든 관계 증인은 신청을 철회하고 증거 기록도 회수하도록 지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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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장인 김병만 부장판사는 “감사원 티에프 조사 결과도 있지만, 통과를 전제로 논의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에 이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 부분까지 내용을 보고 재판부 성명이나 소송 지휘가 필요한지를 고려하겠다”며 “국토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신문을 1명씩이라도 진행한 뒤에도 증언 내용들이 지금까지와 비슷하면 특검 상황까지 고려해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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