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신한 윤석열에 사형” vs “국가 원수로서 절박한 선택”…오늘 항소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은 다시 사형을 구형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통해 마지막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일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진행된 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2심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이다.
통상 형사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하루에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나눠 진행했다.
이날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린 이후 약 6개월 만에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란죄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둘러싼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사형을 요구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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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반면, 그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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