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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기자회견장 출입 통제는 위법”···시민단체, 이원택 전북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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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가 2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도청 기자회견장 출입 차단 규탄 및 이원택 지사 고소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가 2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도청 기자회견장 출입 차단 규탄 및 이원택 지사 고소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원택 전북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도청이 정당한 근거 없이 도민들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아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도청 청원경찰 등이 기자회견 참관을 요구한 고소인 3명의 출입을 회견이 끝날 때까지 막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도청 측은 처음에는 “피켓이 없으면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고소인들이 피켓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힌 뒤에도 출입을 막았다. 현장에서 통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도청은 이후 ‘비상상황 발생 시 방문객 출입 허가’를 규정한 청사출입 운영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공동행동은 당시 집회나 시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출입 통제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장에 참여해 참관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방해하거나 특정인들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자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참여하거나 참관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청사출입 운영규정이 행정 내부의 처리준칙에 불과해 일반 도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용 행정재산인 청사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제할 법적 권한도 지자체장에게 없다는 것이다. 소지품 확인이나 피켓 보관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출입을 일률적으로 차단한 조치 역시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출입 제지의 실질적 동기는 도지사 정책에 비판적인 도민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며 “정당한 권한을 넘어 권리행사를 방해한 피고소인들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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