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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증가 추세…고작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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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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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경찰이 내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715건)의 98.3%에 달하는 수준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2023년 296건에서 2024년 399건, 지난해 71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명령이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스토킹 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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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위반 여부를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한계로 꼽힌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긴급임시조치 위반자를 형사처벌하고,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재발 위험성만으로도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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