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상품권 세탁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법원 "범행 미필적 고의로 인식"…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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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세탁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뜯은 피해금 약 4억8천만원을 받은 뒤 이를 상품권으로 바꿔 다시 조직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지역 길거리에서 신원을 모르는 조직원들을 만나 수표 형태의 피해금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는 범행 제안을 받았을 당시 "받은 수표를 본인 계좌에 입금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조직과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종 사업을 했던 경력 등을 근거로 이러한 거래 방식이 통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A씨가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상당한 정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5일 08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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