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nchKarimi vows appeal after court voids Kogi West nominationCNN Türkİstanbul'da sağanakta yol çöktüThe Jerusalem PostZelensky hopes US election outcome will generate more help for UkraineInquirerFour dead, 1 missing as firecracker factory caught fire in Pangasinan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Globo EsporteVasco quebra tabu de 19 anos, vence o Athletico e se afasta do Z-4La NaciónFelipe Contepomi acusó a dos clubes franceses e instó a World Rugby a jerarquizar la competencia internacionalGlobal NewsWinnipeg Jets’ Brad Lambert clears waivers & loaned to Manitoba Moose매일경제타타모터스·이베코, 상용차 사업 결합…목표는 ‘매출 210억유로’ 규모The Indian ExpressTrump says US will cut military aid to Israel: Why now, and what can actually happen?South China Morning PostHong Kong helps mainland Chinese firms go global – but can they really win now?CNN BrasilArthur Aguiar e Thiago Nigro aparecem juntos após suposta reconciliação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hursday, November 5, 2026

국제 정보교환망 미비, 가상자산 과세 미룰 이유 안 된다 [왜냐면]

Translate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광고

길용원 |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또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주된 명분으로 전면에 부각된 것이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다.

그동안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쪽은 카프를 통한 국제 정보교환망이 전 세계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워 왔다. 정부 역시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과 과세 행정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가깝다. 이는 글로벌 공조 체계의 완성을 과세의 전제로 내세워 자국 과세권 행사를 미루는 소극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카프의 본질과 과세권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 한계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광고

카프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과세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한 국제협력 체계다. 이 제도는 이미 성립한 국가의 과세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집행의 보조수단’(Enforcement Tool)에 불과하다. 헌법과 세법에 따른 국가의 과세권을 좌우하는 ‘과세의 전제’(Prerequisite)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외국의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일정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거듭 유예하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과세 유예론 쪽에서는 미국이 카프에 참여하는 2029년 전까지 해외 거래를 통한 세원 누수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칫 국내 과세를 서둘렀다가 실효성은 얻지 못한 채 국내 투자 자본만 해외로 몰아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과세 행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국내 투자자의 거래 대다수는 이미 엄격한 ‘트래블 룰’(Travel Rule)과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통해 투명하게 포착된다. 완벽한 국제 정보교환망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이미 구축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체계와 국세행정 인프라만으로 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다.

광고

광고

일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역외 탈세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 자료가 투명하게 확보되는 국내 거래 통로마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전형적인 ‘완벽주의의 함정’에 불과하다. 만약 국제 정보교환망이 완벽하지 않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역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자진 신고와 사후 검증 제도를 통해 과세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과세에만 유독 카프 도입을 절대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과연 카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해외 거래소 관련 과세 정보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것인가? 국제 조세 실무의 관점에서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양자 간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 협정을 통해 긴밀한 정보 공조 체계를 확고하게 가동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과세 정보의 상호 요청 및 역외 자산 추적을 할 수 있게 포괄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카프는 2029년에 이르러서야 ‘자동정보교환 체계’가 전면화된다는 뜻일 뿐, 그전에는 해외 정보 수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미 확립된 기존 조세 공조 체계를 통해서도 해외 자산 소득에 대한 정보 접근과 과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광고

과세 유예론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외국의 세제 정비 일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에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각자의 세정 환경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카프 참여 시기를 정하기 마련인데, 이를 우리의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주적인 입법권과 주권적 판단을 스스로 제약하는 본말전치(本末轉倒)에 가깝다. 일부 역외 사각지대의 존재는 기존의 역외탈세 검증 기법과 국제 공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갈 과제일 뿐, 결코 과세 자체를 포기하거나 유예할 명분이 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시행하는 것만이 자주적 조세 주권을 수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