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730만건 시대…‘30% 수가 가산·약 배송’ 손질론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지난 3년간 276만명, 이용 건수는 73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이용 환자 수는 3년 새 65% 이상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제도화를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의약품 오남용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275만9858명이 총 729만6670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만1185곳, 약국은 1만6540곳이다.
이용 규모는 빠르게 늘었다. 월 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다. 월 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24만973건으로 70.0% 늘었다.
대부분의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전체 비대면 진료의 98.9%인 721만4947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주요 진료 질환은 감기와 고혈압, 비염 등이었다.
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졌다. 3년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가 지급된 관리료는 총 308억원이다. 의료기관에 275억4100만원, 약국에 33억4800만원이 지급됐다.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1325억700만원, 약국의 총 조제료는 413억원이었다.
현재 비대면 진료에는 기본 진찰료와 조제료에 30%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이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가산 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운영된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에는 초진 대상 위반 10건, 해외 배송 3건 등 총 17건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사례도 4196건 확인됐다. 마약류가 29건, 향정신성의약품이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982건이었다.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실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본사업에서는 30% 수준의 가산 수가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처방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사례도 확인된 만큼, 배송을 전면 허용하기 전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개정 의료법이 정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중심의 입법 취지에 맞춰 의약품 배송 확대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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