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저축은행 사태 없게…부실 금융사 ‘3~4일 내 정리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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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금융회사를 3~4일 안에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 150일에 이르는 정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다. 개별 회사의 부실이 시장 전반의 위기로 번지기 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2월14일까지다.
이번 방안은 현행 제도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처럼 발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속에 마련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때는 4일 만에 가교은행으로 예금 전액이 이전된 반면, 국내에서는 부실 포착 시점부터 계약 이전까지 통상 150일 정도 걸린다. 이 경우 정리가 늦어지는 사이 부실 규모가 불어나고 예금 인출 정지도 길어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2011~2013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부실 결정 이후 부실 규모가 약 3조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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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각종 절차를 면제해 정리 기간을 주말 포함 3~4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대신 각종 이해관계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주주나 채권자의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담했을 손실보다 크면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신속정리는 부실이 금융시장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다. 발동하려면 금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불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신속정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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