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격분해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2년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8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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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 집에서 저녁 식사 중 반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게 핀잔을 들었다.
화가 나 자정 무렵까지 혼자 술을 마시고 집을 돌아다니던 A씨는 B씨로부터 "왜 다른 사람 잠도 못 자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
화가 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분을 공격했다. 피가 흘러나오고 B씨가 지혈하는 모습을 본 A씨는 정신을 차리고 직접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려 하긴 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가 매우 위험하고 공격한 부위가 치명적인 점, 당시 A씨가 B씨에게 핀잔을 듣고 매우 화가 난 상황 등을 토대로 순간적으로나마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50여년 간 배우자로 지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스스로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고, 112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6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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