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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26

“넌 내연녀” 여고생 제자 3년간 성착취한 교사, 혐의 부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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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연합뉴스]

고등학교 제자를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폭행·협박·성폭행까지 한 40대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특수강간, 성 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이 교사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학 입시 상담 등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제자에게 접근했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그는 당시 만 16세이던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제자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내연녀’라는 프레임을 씌워 죄책감을 주는 등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찍거나 신체 사진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19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도 만들었다.

범행은 제자가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이어졌다. 제자가 몰래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뒤 성폭행하는 등이었다. 제자가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범행은 2022년부터 3년여 간 이어졌다.

교사는 또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대학 입시에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친분을 쌓은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교사는 제자를 협박한 적 없고, 성 착취물 영상도 제자가 자발적으로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양측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 교사가 협박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선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파킨슨병과 중증근육무력증으로 건강이 나쁜 점, 제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교사는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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