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폭행해 뇌진탕 상해 입힌 관리자, 400만원 벌금형

광고
술에 취해 이주노동자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을 가한 한국인 관리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민)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이주노동자 ㄱ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 관리자인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ㄱ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폭행 때 찍힌 4분짜리 영상을 보면, 폭행은 15분 정도 이어졌고 김씨는 22차례 박치기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ㄱ씨는 당시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광고
당시 김씨는 ㄱ씨가 배달 수령 장소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