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소송전’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세번째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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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씨가 주 엘에이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번째 소송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입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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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살이 되자 엘에이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살이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엘에이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엘에이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엘에이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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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소송 1심은 지난해 8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또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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