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왕’ 권혁, 15년 만에 3938억 완납키로…1천억 현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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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 발생 15년 만에 4천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고, 지난 7월 현금 1천억원을 우선 납부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잔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선박에 대한 담보물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회장 개인 체납액에 더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멜보인터내셔널 등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산하면 체납액은 모두 7902억원에 달한다. 향후 계획대로 잔액 납부가 완료되거나 담보물이 강제 징수되면 약 8천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전액 소멸하게 된다. 국세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체납액 징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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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두고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다각적인 해외 자금 추적과 전략적 세정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과세당국에 국세청장 친전을 전달해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박 등록이 집중된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관련국과 최고위급 청장회의와 정보교환·징수공조 업무협약(MOU)를 추진해 실효성 있는 해외 재산 정보를 확보하며 압박을 강화해왔다.
동시에 국내에 자산이 없는 권 회장 특성을 고려해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국내외 판례 분석, 연구용역, 법률자문을 토대로 해외 재산 담보 제공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것도 첫 사례로, 현재 담보물 평가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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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개인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있던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으나 내지 않고 버텨왔다. 이후 권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수차례 조세 불복 소송을 냈다가 2024년에 393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 본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본인의 선박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지금처럼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액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국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및 역외탈세 혐의 법인에 대한 단계적 비정기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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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체납 재산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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