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명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1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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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를 받는 10대 ㄱ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뒤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ㄱ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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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뒤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검찰이 구형한 부정기형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은 지난해 유사 사건이 확정된 1심 구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이날 선고는 검찰 구형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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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군은 2024년 8월 인공지능을 이용해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ㄱ군은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허위영상물을 35차례 제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히 ㄱ군은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일부는 운영자에게 제공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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