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통합교섭 리스크 한숨 돌렸다···경기 지노위서 판정승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네이버가 계열사 노조와 직접 교섭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노조가 추진하는 ‘15개 법인 통합 교섭’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기 지노위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가 제기한 ‘통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합 교섭에 대한 노조와 사측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서 네이버 본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통합 교섭’에 대한 갈등은 지난 8월부터 불거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 요구안을 네이버 사측에 전달했다. 네이버 본사가 해당 법인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만큼 계열사 교섭도 각 계열사가 아닌 본사와 통합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해당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지지만, 네이버 본사는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고 하지 않았다. 두달 째 교섭 공고가 나지 않자 네이버 노조는 지난 2일 경기 지노위에 ‘통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냈다.
20일 동안의 심리 끝에 네이버는 계열사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네이버 본사와 계열사들이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사가 계열사 노동자의 직접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로서는 ‘통합 교섭’ 리스크에서 한 발 자유로워진 셈이다.
네이버 노조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에 나설 공산이 크다. 네이버 노조는 통합 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1일 지노위 결정에 앞서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200여명 규모 집회를 열고 통합 교섭 수용을 촉구해 왔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 본사가 근무제도 변경 공지를 올리면 불과 수 분 만에 계열사들이 동일한 문구로 공지를 올린다”며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은 판정 결과를 받은 뒤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통상 판정 결과 통지서는 지노위 판단일 기준 한달 이내에 전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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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경기지노위 판정에서 계열사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독립된 법인격을 근거로 통합교섭 요구 시정 신청이 기각되면서 본사의 리스크가 완화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노사 갈등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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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주장이 기각되면서, 통합 교섭 요구에 어려움이 생겼다.
경기 지방노동위원회는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성도 높아졌다.
네이버 노조는 통합 교섭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 본사는 교섭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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