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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허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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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피해자 "손해배상금 회수 못 해" 1심 불복 항고 했지만 기각

이미지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에 피해자가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씨가 수용 생활 중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씨가 형 집행 중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을 생활에 필수적인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의 생활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손해배상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1심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받기 위해 영치금 압류에 나섰다.

그러나 가해자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서 영치금 사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2일 09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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