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서 만취 운전 차량, 수로 빠져 전소…40대 운전자 대피

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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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장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몰다 도로 옆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모두 불에 탔으나 A씨는 불길이 번지기 전 차 밖으로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거리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6일 08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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