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냐?" 오픈채팅서 만난 지인 집단폭행한 20대 철창행

또 다른 채팅 참여자 협박해 명의도용 대출도…법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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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친목을 나누려 모인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을 폭행과 금품 갈취의 표적으로 삼은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C씨와 함께 2023년 12월 6∼7일 춘천 한 초등학교에서 D(26)씨를 마구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 등은 D씨가 B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 등은 이틀 연속 번갈아 가며 1시간이 넘도록 D씨 가슴과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 등은 그해 같은 달 16일 또 다른 오픈채팅방 참여자 E(25)씨에게 함께 식사하자며 춘천 한 카페로 불러내곤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E씨에게 "3년 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지 않으냐, 네가 그 돈을 갚지 않아 그 사람이 죽었다"며 겁을 줘 E씨의 신분증을 빼앗았다.
이어 E씨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했다.
또 E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그의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금융기관 두 곳에서 E씨 명의로 총 1천120만원을 대출받고 돈을 B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옮겼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D씨를 여러 차례 가격해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E씨로부터 차용증 등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씨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7일 07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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