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580여개사 보안 전수점검”…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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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에 대응해 금융회사 약 580곳을 전수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함께 5일 ‘인공지능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30일 이후 이달 3일까지 37개사에서 40건의 침해 사고가 신고됐는데, 정보유출 규모는 47만3천건,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회사에서 고객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 등에서 자금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 약 580개사를 전수 점검한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비롯한 외부 접점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최근 침해사고가 주로 발생한 시스템과 그간 관리가 소홀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부 시스템까지 포함해 폭넓고 빠짐없이 전수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회사 보안 관리 전반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도 살핀다. 관리대장에 등재된 외부접점은 이달 말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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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회사의 해킹 사고 내역을 빠르게 전파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 해킹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금융권을 위협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처다. 특히 대형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탐지한 공격 방식과 공격자 인터넷주소(IP), 악용된 취약점, 악성코드 정보를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활용해 전 금융권에 전파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다음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에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만 사고를 신고하던 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하는 ‘디지털금융 안전법’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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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공지능 공격은 인공지능으로 방어하는 새 보안 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무과실책임 법제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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