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열흘도 안 됐는데 또”…여성 속옷 상습 절도 30대, 징역 2년 6개월

동종 전과 6회의 30대 남성이 교도소 문을 나선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을 상습 절도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여성 속옷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8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재판부는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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