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3인 셀카’, 우연한 만남 맞나…“야근 중 의원님 전화, 무조건 갈게요” 삭제된 SNS 글 이후에도 ‘댓글’ 달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 정모 판사와 찍은 사진. 양씨 SNS 화면 갈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에 대해 4일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씨가 SNS에 사진을 올릴 당시 작성한 글을 보면 김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만났다고 적었고, 김 후보자는 같은 해 7월에도 양씨의 SNS에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모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며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하고 2주가 지난 뒤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양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당시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아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발부했다.
김 후보자는 “(3인 셀카를 찍은)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씨가 3인 셀카를 올린 당시 SNS 게시글에는 “야근모드 업무 중에 김 의원님의 반가운 안부전화로 (양씨) ‘무조건 갈게요, 기다려 주세요’ (김 후보자) ‘무리하지 마. 잘 지내고 있지?’ (양씨) ‘주소 문자주세요. 뚝.’”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김 후보자가 먼저 양씨에게 연락해 만났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양씨는 2022년 7월 SNS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게시물을 남겼다. 김 후보자는 이 게시물에 “깜짝 놀랐네! 얼른 다시 힘 내”라고 댓글을 달았다. 역시 3인 셀카를 찍은 2022년 2월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다른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SNS를 통해 많은 분과 소통하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관심을 표해 왔다”며 “이러한 일상적인 소통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움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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