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택시 기본요금 5천500원→6천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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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함안=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5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요금이 인상되면 2023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거리는 2㎞로 종전과 같다.
기본거리를 초과하면 붙는 거리요금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으로 조정된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바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하는 심야 할증률 20%와 군 경계를 벗어난 구간에 붙는 시계 외 할증률 30%는 유지한다.
인상안에 따른 기본요금 6천원은 경남도가 정한 기본운임 4천600원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할증액 1천4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인상안은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에 맞춰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3년 동안 다른 원가들은 상승했지만 택시 요금은 오르지 않아 이번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며 "물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5일 08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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