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공사, 내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처분 대상 투기 유형·농지은행 지원사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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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2026.10.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 해당 여부 등이다.
투기 행위로 판단하는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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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가 아닌 모든 농지를 이번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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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1일 11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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