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됐는데…군산서 모터보트 타고 주꾸미 잡은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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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모터보트(0.52t)를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몰려면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를 조종할 수 없다.
A씨는 "주꾸미를 잡으려고 새벽에 바다에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전 조종면허의 유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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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0일 10시3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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