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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5, 2026

“20∼49인 사업장에 전문 안전관리자 따로 둬야”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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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장.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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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5월 논의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다. 정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사노위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재정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노사정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14만7130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는 10만1526명으로 6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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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규모 사업장이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임업·하수처리업·폐기물 수집업·환경정화업 등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은 16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반면 새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나 산업보건지도사, 의사·간호사 등 법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노사정은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나 기존 담당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위험성평가 등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은 5개 업종, 20~49인 사업장으로 약 3만곳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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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대재해 위험이 크다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의 단계적 강화를, 경영계는 인력·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중심의 예방체계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노사 양쪽의 주장을 절충해 반영한 것이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지금은 소규모 사업장이 실제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했는지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며 “앞으로 실제 활동 내역을 관리하며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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