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대원 순직 계기로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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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대원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 현장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진 위험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방 현장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전담팀(TF)’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달 16일 부천시 오정구의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선착대로 투입됐던 40대 소방대원이 고립돼 끝내 순직한 사고 이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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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전담팀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민간전문가, 소방노조 등이 참여하는 민·관·노 합동 조직이다. 전담팀은 △총괄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 전담반으로 구성돼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담팀이 설정한 핵심 방향은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다. 도, 시·군, 소방, 경찰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위험물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출동 대원에게 위험정보를 사전에 전달하는 통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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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 소방재난본부가 화성·양주·시흥·포천·부천·김포·안산 등 위험물 취급 시설이 밀집한 7개 지역 8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48개 사업장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324건의 위반 사항(입건 48건, 과태료 18건 등)이 적발됐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위험물 관리 대책을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방장비·보호장비의 보유 실태와 노후도를 점검하고 인력 운영, 근무 환경, 건강관리 등 처우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현장 대원 및 소방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전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중앙정부 건의 과제와 도 자체 개선 과제를 구분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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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지사는 “발굴된 과제는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체화해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최종 마련하겠다”며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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