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국힘 “적반하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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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고리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김 후보자 쪽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물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도 했다. 헌법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8월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보면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천번, 만번 해산돼야 한다”며 “못 할 게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묻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2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직 1심 판결”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추미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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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며 “김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은 “할 테면 해보시라”며 “정권이 국가권력을 앞세워 제1야당의 존립을 심사하고 제거하려 든다면 그것은 헌법질서의 수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민 선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원내 입성한 기본소득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 답변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구가 제기되면 어찌 됐든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의 반응이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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