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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현직 판사 ‘조희대 국정조사’에 “헌법상 권한 남용…사법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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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서울북부지법.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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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판사는 글 서두에 여권에 “위로부터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직전에 후보를 지워버릴지 모를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다”며 “반대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만이 다수 의견에 가담”했다고 적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한달 남짓 앞둔 지난해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장판사는 “(여권의) 충격과 공포, 분노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우리 숨통을 끊으려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여권이) 사법 3법을 만드셨다. 입법과정은 온당하지 못했다. 특히 법왜곡죄는 위험임이 분명하다고 본다”라며 “그래도 대법원이 숙의를 건너뛰고 편파의 외관을 띤 초유의 판결로 불신을 산 업보이니 자업자득이라고 체념했다”고 밝혔다. 또 “어쨌든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그 정도에서 해소되기만을 바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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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아직 마음이 안 놓이셨나 보다”라며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마음이) 놓이실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어 “임명 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는 게 저만의 오해일까요”라고 짚었다. 또 “그 시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를 빌미로 지난 감정을 실어 대법원장을 쫓아내고자 시작하신 게 탄핵논의이고 이번 국정조사 아닌가요”라고 되물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잘한 것 없다”면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인께서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신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남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이지 않은 내란 세력 복귀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적었다. 아울러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시는 것은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법관으로서 결코 묵과 할 수 없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추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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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24년 12월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헌법 따위 아랑곳없이 계엄해제를 봉쇄하겠다는 광기, 제약도 기한도 없이 멋대로 시민을 짓밟겠다는 살기에 아연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광란과 헌법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시민의 힘이, 힘을 결집해줄 어른의 한 마디가 간절했다”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되뇌었다”고 했다. 또 “긴박했던 그 밤을 지난 오늘까지도 진정한 어른 노릇을 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에 ‘침묵의 이유’를 묻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를 마친 뒤에는 2주 이내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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