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벤처→중견기업 돼도 직원 스톡옵션 유지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벤처기업 자격을 잃고 기존에 활용하던 일부 제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안 의원은 기업의 성장으로 벤처기업 자격을 잃더라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직원에게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주식 보상제도는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계속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에 따라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가 미리 자기주식을 확보하는 것도 허용한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주식 보상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직원의 성과에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기업이 성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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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직원에게 스톡옵션과 주식 보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벤처기업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존의 제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이를 개선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우수 인재의 확보와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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