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렸다" 허위 신고 30대…공무집행방해 무죄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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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당시 A씨가 실제로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A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왔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께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속여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경찰이 A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3일 07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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