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맞았다”…경적 항의 보행자와 다툼, 택시기사 주장에도 벌금형, 왜?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던 보행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0일 오후 9시 51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씨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자신의 택시 앞으로 지나가는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에 B씨는 택시를 손으로 때리며 항의했다. B씨의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택시에서 내려 B 에게 다가갔고, 곧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먼저 밀쳤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A씨는 다시 일어나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이며, 자신은 이를 막기 위해 옷소매를 잡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선행 폭행에 대응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B씨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본격적인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오로지 B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