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첫 참석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 기존에 밝힌 부·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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