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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항소심도 징역 25년…유족 “LH에 민사 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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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중곤 기자
법원. 김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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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노인을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받았다. 피해자 쪽은 양민준뿐 아니라 임대주택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넣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선미)는 23일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민준에 대한 항소 선고심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검사와 양민준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내린 바 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충남 천안 쌍용동의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ㄱ(79)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도망치자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차 공격을 가했다. 양민준은 당시 ㄱ씨 집의 싱크대 공사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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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준은 선고 전날 법원에 공탁금을 냈지만 살인 피해자 유족과 재물손괴 피해자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기에 공탁 사정을 피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검사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가 기각되자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다. 한 유족은 “극심하고 무서운 강력범죄인데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아닌) 결과가 나와 너무 억울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안감이 큰 사회가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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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변호사는 임대주택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본질은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이라며 “제도 또는 건축 방식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기관에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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